"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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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by hjjo1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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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 신청하러 가기

 

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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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주기

  •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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