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박세리 증여세 기사를 통해본 ......꼭 꼭 알아두어야 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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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증여세 기사를 통해본 ......꼭 꼭 알아두어야 할 증여세

by hjjo1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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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상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부채 100억 상당을 대신 상환해 주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으로 가정 계산 할 때 대신 갚아준 100억 외에 증여세 약 50억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10억 합이 60억의 추가비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박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일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사항을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화로  우리가 모르는 것, 잊고 있던 것도  국세청은 알고 있더라고요.. 낼 거 내고 공제(할인) 받을 거 받고 맘 편한 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힘 있는 미꾸리는 모르겠지만.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 형제자매 간에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0원
  •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6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20% 세율 적용: 5억 × 20% = 1억
  2. 남은 1억 원은 30% 세율 적용: 1억 × 30% = 3천만 원
  3. 누진공제 1천만 원 적용: 총 세액 = 1억 3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증여세액 공제

증여세에는 두 가지 주요 공제가 있습니다.

  1.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3%를 공제합니다.
  2.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된 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일 0.025%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연 9.125%의 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1억 원 × 20% = 2천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억 원 × 0.025% × 지연일 수

전산화 때문인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것들을 국세청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난  낼 거 내고 맘 편히 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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