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여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괜한 돈 들여 버리지 마세요!
여행 가기 전이시면?
참고로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도 꼭 보세요. 휴대할 것, 짐으로 부칠 것! 괜히 공항에서 땀 흘리지 마시고요
주요 내용 요약
- 중점 단속 대상: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금지 물품
- 신고 혜택: 성실히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위험 물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 반입 금지 물품
- 마약류: 대마, 필로폰 등
- 위험 식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념류 및 건강기능식품
- 총포 및 도검류: 무기류 및 날카로운 물품
관세청은 특히 외국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가 국내 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발견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면세범위 및 신고 절차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
- 주류: 2L 이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이내
- 향수: 100mL 이하 별도 면세 가능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관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모바일 신고 가능
- 신고 시 주의사항:모든 물품을 정확히 기재, 반입 금지 물품은 반드시 신고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세관 신고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반입이 금지되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
관세청 문의처:
-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여행자들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입 금지 물품과 면세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실한 신고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