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투세폐지장단점1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금투세 법안통과 ,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는데요 25년으로 시행이 미루어졌다가 ,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금투세란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연간 5,000만 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초과에 대해서는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가 됩니다. 금투세는 정부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해 세수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자산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